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1.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 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입니다. -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됩니다. 2.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4.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려, 근로자를 인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