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신청 기간은 2022. 5. 7(토) 9시 ~ 5. 11(수) 18시 신청 자격은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2.신청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www.nec.go.kr) 3.선정인원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등을 결정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몇 명인지를 고려해서 참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