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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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요건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하고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3)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여야 합니다.

 

 

지원기준ㄱ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에 해당 시 지원방식

- 다수 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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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면? ☞ 클릭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2월 27일 부터 1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1월 6일부터 2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1월 중부터 3차 지급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1월 중부터 4차 지급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2월 초부터 5차 지급 예정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1월 중 확인 지급 예정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월 말부터 이의 신청 예정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이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면? ☞ 클릭

이의신청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이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매출액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이 되므로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7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각각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하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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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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