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 하세요 | 5월 1일~ 5월 31일
- 생활정보
- 2022. 5.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맘이 들도록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하루라도 일을 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고 평균 지원금액은 11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0일 까지 한달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해서 가구별로 1명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보면 같이 사는것보다 따로 사는게 더 유리하고 가구원중에서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연소득금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 연소득금액이 700만원이면 1400만원일 경우 -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연소득금액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일 경우 - 최대 300만원 지급)
2022년도 근로장려금 변경 기준
1. 총소득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가구별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어 혜택가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2. 총급여액 구성에도 변화가 있으며 총급여액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재산합계익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 포함 ) 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올해 추가 )
▼아래 링크를 통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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