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아동 수당 지원
- 생활정보
-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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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신청일 현재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1. 중증장애인 : 월 2만~22만원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중복)
2.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금액
작년 대비 2022년의 월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중증 20 → 22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중증 7 → 9만 원
경증 2 → 3만 원
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3인 가구 기준 1,935,28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범위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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