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아동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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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신청일 현재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1. 중증장애인 : 월 2만~22만원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중복)

2.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금액

 

작년 대비 2022년의 월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중증 20 → 22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중증 7 → 9만 원

경증 2 → 3만 원

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3인 가구 기준 1,935,28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범위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장애아동수당장애등록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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