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 생활정보
- 2022. 4. 19.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1.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 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입니다.
-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됩니다.
2.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4.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5.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6.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7. 국가 및 공공 기관
8.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9.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입사업 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라 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전 금품 등
-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기에 지원 불가
2.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는 필수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인정
3.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 15시간 미만 근로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 임금의 100%~120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4.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 불가피하게 퇴직 시킨 경우 소명하셔야 합니다.
** 생산량 및 매출 감소, 재고량 급증, 사업 규모 축소 등 당해 업종, 지역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5. 제외 대상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6.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함
지급 금액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상용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아래 링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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