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하는 자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2018년 6월까지는 형제, 자매까지 인정됐으나 2018년 7월부터는 형제, 자매가 원칙적으로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나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의 경우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합산소득 3,400만 원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 여부 등) 을 충족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아내에 신고하면 되고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