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되며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 제조 120억 원) - 개업일 기준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도 12월 15일 이전이며,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1차의 경우는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 1차 : 100만원 2차 : 300만원 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