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요건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하고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3)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여야 합니다. 지원기준ㄱ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