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신청일 현재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1. 중증장애인 : 월 2만~22만원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중복) 2.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금액 작년 대비 2022년의 월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중증 20 → 22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중증 7 → 9만 원 경증 2 → 3만 원 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 ..